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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도 궁금해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릴려고 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현금성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참여 유형이 나뉘며,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과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까지 연계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연령·계층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참여할 수 있다.
<Ⅰ유형 참여조건 >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이다.
연령: 만 15세 ~ 6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또한 청년층의 경우 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연령: 만 15세 ~ 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다만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
< Ⅱ유형 참여조건 >
Ⅱ유형은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유형으로, 소득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특정계층: 소득 무관
만 15세~34세 청년: 소득 무관
만 3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공통 조건: 재산 요건 없음
※ 15~34세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최대 만 37세까지 연장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현금성 지원과 취업활동 비용을 다르게 지원한다.
<Ⅰ유형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추가 지원금: 40만 원
※ 부양가족 인정 대상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Ⅱ유형 소득지원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은 현금 수당보다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이 중심이다.
참여수당: 최대 15만~2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 지급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 상담 또는 알선 참여 시
→ 1회당 2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참여조건 한눈에 정리

위 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서비스 내용과 유형별 참여조건, 소득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 자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 전 과정에 걸쳐 상담·훈련·알선·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정책이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 상담과 취업·진로 상담이 제공되며,
개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도 연계된다.
또한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장애요인 해소까지 지원한다.

소득지원 서비스 차이 소득지원은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으로, 월 6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기본 60만 원에 더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된다.
Ⅱ유형은 현금 수당보다는 취업활동 비용 지원 중심이다.
참여수당은 1회 기준 15만~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지원 고용센터 방문 및 취업상담·알선 참여 시 참여장려수당으로 1회 2만 원,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수당 (공통)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6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와 특정계층(소득 무관)만 해당된다.

참여조건 요약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까지 완화된다.
Ⅱ유형은 참여 폭이 넓다.
특정계층 및 청년(15~34세):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된다.

Ⅰ유형 참여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Ⅰ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참고 표 하단에 제시된 금액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0%·100%·120% 기준 금액이다.
해당 소득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정보를 기준으로 공적 시스템과 연계해 산정되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자신의 연령·소득·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미리 판단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